세금·세무
주택임차차입금 연말정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2021년 주택보증금 명목으로 1억원을 대출받아 거주하던중 2024년11월 대출금 상환후 배우자가 행복주택에 입주하면서 세대원으로 전입신고했는데 이런경우 연말정산시 공제받을수 있을까요?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자료가 불러와지기는 합니다 . 혼인신고는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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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2021년 주택보증금 명목으로 1억원을 대출받아 거주하던중 2024년11월 대출금 상환후 배우자가 행복주택에 입주하면서 세대원으로 전입신고했는데 이런경우 연말정산시 공제받을수 있을까요?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자료가 불러와지기는 합니다 . 혼인신고는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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