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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고급스런여우42
카카오 청년전월세보증금 대출을 받고
올해 10월 31일 상환을 진행했습니다.
11월 1일 예비 신부 매매집으로 이사를 하게 되어,
아직 결혼전이라 동거인으로 전입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혹, 연말 정산 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항목을 포함시켜야하는지
포함해도 된다면 증빙서류는 무엇이 필요한지 문의드려요
[내용 정리]
24년 1월 ~ 10월 이자납입
24년 10월 30일 상환
24년 11월 1일 동거인 전입신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예비신부가 세대주이지만 1주택자이어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공제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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