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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두더지14
클래식한두더지1424.01.04

연말정산시 월세 공제 받을 때 거주 도중에 혼인신고 한 부부의 경우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혼인 신고 전에 10개월 정도 같이 살았고, 얼마전에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이제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데, 집이 남편의 이름으로 계약되어 있고 세대주도 남편입니다.


혼인 신고 전에는 제가 동거인이었기 때문에 월세 공제를 받을 수 없었는데, 이제 부부가 되어 제가 세대원이기 때문에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압니다. (남편은 무소득자라 제가 받으려고 합니다.)


중도에 혼인신고하여 관계가 바뀐 경우에도 월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월세는 제가 내고 있습니다만 계약서 상으로 남편의 이름으로 되어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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