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까칠한호랑나비199
제가 24년 6월까지는 혼자 월세방에서 자취를 하다가 결혼을 하게되면서 24년 8월에 혼인신고를 하고 남편 명의로 아파트를 구입해 함께 살고 있습니다. 이 경우 연말정산시 24년 8월 전까지의 월세분에 대해서 월세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12.31기준 1주택자이기 때문에 24년도 월세 전체는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5.0 (1)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