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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항상짜릿한산토끼

항상짜릿한산토끼

연말정산 월세세액 공제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월세세액공제 및 전세자금대출상환세액공제 관련 문의 드립니다.

문의드리기 전, 상황을 말씀드리면

1~4월 (반전세//보증금 5280 // 월세 40만원 )는 제가 전세자금대출 보유중이였고 세대주였는데

결혼하고 다른집으로 이사하면서 남편이 세대주가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전세자금대출을 상환하였는데요

1. 결혼하고 이사하면서 남편이 5월부터 세대주가 되었고 남편이름으로 집계약 및 전세자금대출을 새로 받았습니다.그래서 이번 연말정산때 남편은 본인이 5월~12월에 지불한 전세자금대출 이자와 월세세액공제를 받을거라고 하는데 저는 1~4월에 지출한 전세자금대출이자 및 월세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2. 아울러 이사를 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었던 전세자금대출 모든 금액을 상환을 했는데

이 경우, 요건만 맞으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건지 문의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안타깝지만 불가능합니다. 세대주가 관련 공제를 받으면 세대원은 공제 불가능합니다.

    2. 이또한 불가능합니다. 세대주가 받으면 세대원은 공제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