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주택자금 공제 관련 질문--
2024년 10월에 전세대출 이용하여 현재 거주하는 곳으로 전세 들어왔고, 세대주는 남편으로 돼있습니다.
전세대출은 제 명의로 받았고요.
그리고 올해 2월 20일에 퇴거 예정이고, 매매 예정인 아파트 잔금을 올해 3월 3일에 치르고, 그날 공동명의로 소유권 등기 이전할 예정입니다.
현재 직장가입자로 연말정산 자료를 모으고 있는데요.
질문1) 제가 이번 연말정산에 주택자금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질문2) 세대주를 저로 변경하면 이번 연말정산에 주택자금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다면, 그 이유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가능합니다. 25.12.31 기준 무주택자이므로 공제받으시면 됩니다.
2. 본인이 공제 받으시면 됩니다. 세대주가 안받으면 세대원이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