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주택 차입금 공제 관련으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공제와 관련하여, 제가 알고 있는 사실이 맞는지 확인 차 문의 드립니다.
우선 제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1. 연중,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기존 전세 대출을 모두 상환하였습니다.
2. 이후 결혼 준비로 인해 주택담보 대출을 통해 새 주택을 구매하여 이사 후 거주 중입니다.
3. 이 과정에서 사기피해 건물의 선순위 및 대항력 유지를 위하여 주민등록은 옮기지 않고 그대로 유지 중입니다.
여기서부터 연말정산 공제에서 에로 사항이 발생하게 되었는데요.
1. 전세대출을 상환해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대상이 되었어야 했으나, 1주택자가 되어서 공제 해당이 되지 않는 점.
2.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납부하여,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대상이 되었어야 했으나, 구매 주택의 세대주가 아니어서 해당이 되지 않는 점.
여기까지 제가 현재 파악한 내용인데, 위 모두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것이 맞을까요???
일반적이지는 않은 경우인 듯하여 여쭈어 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안타깝지만 전세대출원리금은 소득공제 불가능합니다.
2.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주가 공제 받지 않으면 세대원이 공제가 가능하므로 결국 공제 가능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