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 정산 임차차입금 소득공제 이사 전 집에 대해서도 가능한가요?
임차차입금 소득공제 받으려고 하는데 작년 9월까지 전세로 거주하다가 대출금 상환하고 다시 전세대출 받아서 9월말에 이사했습니다. 이사 전에는 제 명의로 대출은 받았으나 세대원이였고 9월에 이사하며 세대주로 전환하였습니다.
현재 이사한 집에 대해서는 소득공제가 가능한거 같은데 작년 9월까지 살던 집에 대한 전세 대출 이자랑 상환금 소득공제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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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이사 전 집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사 전 집의 세대주가 해당 공제를 받지 않아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