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전세계약서 집주인이 바꼈을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2020년 2월 18일자로 전세로 들어왔고, 2년 계약해서 아직까지 살고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하려고 하니 제가 전세대출 한게 있어서 매달 이자를 내고 있는데 공제가 되더라구요. 공제를 받으려면 전세계약서 사본을 같이 제출해야 한다고 하는데 여기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집의 현재 집주인이 과거 제가 계약했던 본래 집주인에게 제가 살고있는집을 샀고, 저는 새로운 집주인과 따로 계약서를 쓰지 않았습니다. 부동산에서 쓰지 않아도 된다고 해서요.
그렇다면 저는 연말정산 혜택을 받기위해 전세계약서 사본을 제출 해야하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사본을 제출해도 효과가 있을까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계약서를 다시 써서 제출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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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해당 사유를 피드백 해주시고, 현재 있는 전세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우선 연말정산은 공제 받고, 미제출된 계약서는 사후적으로 제출하셔도 사실관계만 확인될 수 있다면 공제받는데에는 문제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