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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전세대출 이자 공제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연말정산 전세대출 이자 공제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저는 2020년에 지금 살고 있는 전세집에 A은행의 전세대출을 받고 들어왔습니다

지금 2025년 여전히 같은 전세집이이고 작년 24년 6월 연장 재계약을 하며 전세대출 상품을 B은행 대환대출을 실행했습니다

연말정산을 준비하며 전세자금 원금 및 이자 세액공제 조건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 입주일 또는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차입한 금액이며 차입금이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되어야 함] 이라는 것으로 어디서 들었습니다. 이게 맞나요?

그렇다면 저는 현재 집에 5년간 거주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 입주일 또는 전입일로부터 벌써 5년이 지난 상황인데요. 작년 6월에 새로운 대환대출을 받았는데, 이 금액은 B은행이 A은행에 원금을 갚으며 제가 대환대출을 실행한 상황이며, 그럼 조건상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도 아니고, 입주일 또는 전입일 3개월 이내도 당연히 아닌데...

그럼 앞으로는 영영 전세 이자 금액은 '세액 공제' 혜택을 못 받는다는 말 아닌가요..? 쉽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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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양승용 세무사
    양승용 세무사
    와이티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2024년 소득세법 시행령 후속개정안이 발표되면서 대환대출에 대해서도 전세자금 원리금상환공제가 적용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당초에 발생한 A은행 대출이 입주일 또는 전입일로부터 3개월이내 발생한 것이라면 대환대출받은 B은행의 대출도 적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아직 시행령이 시행되지 않았고 언제 시행될지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2월말~3월초 예상) 보수적으로 원리금상환액공제를 적용받지 않고 연말정산을 진행한 다음에 시행확정된 후인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환급받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