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1주택자 공제 가능 유무
전용면적 27m2 서울에 소형빌라를 강제 경매로 거주하다 낙찰 받았습니다.
전세사기는 제가 입증하긴 해야 되는데 현 상황에서 세입자에게 세를 주고 결혼때문에 전세를 나왔는데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이 연말정산하다보니까 1590만원정도 나와서 처리하려다보니 무주택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말이 있어 확인차 연락드립니다.
안그래도 강제경매로 낙찰받은것도 억울한데 공제까지 못받는 상황이라 너무 화나네요. 인정 안되겠죠? 회사에서 무주택자 여부를 알려달라고해서 여쭤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황은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전세대출원리금 상환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