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불법행재공급 아파트 줍줍했는데 전세세입자 구해서 잔금치뤄도되나요?

현재 전세자금대출 1.44억이 있는 상황이고 내년 2027년 7월 30일이 만기입니다.

근데 7억짜리 아파트 청약 줍줍에 당첨되어 4.3억에 입주하게 되 었어요.

저는 현재 현금 2.5억이 있는 상황인데 8월30일까지 잔금을 마 련해야합니다.. 당첨된곳은 불법행위재공급 이었구요.

경우 주택담보대출이 나오나요..? 전세자금은 그대로 들고가 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 했는데 안된다 해서요

현재 연봉 3300을 받는 92년생 혼자사는 청년입니다

전세세입자를 구해서 그 전세세입자 돈이랑 제돈이랑 합쳐서 잔금 치루는것이 가능한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새로 취득하는 주택의 잔금을 전세보증금으로 마련하는 방식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으로 공급받은 주택은 일반 매매와 달리 공급 조건에 따라 제한이 있을 수 있어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불법행위재공급의 경우 모집공고상 실거주의무나 임대가능시점등의 요건이 별도 부여된 경우도 있어 이에 대한 확인없이 가능여부를 판단해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우선적으로 분양사에 임대가능여부를 확인하시고 , 은행에도 주택소유애 따른 기존대출 유지가능여부까지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느쪽이든 확인이 되어야 방향성을 잡을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잔금을 치기 위해서는 자금 마련이 최우선으로 보여 집니다.

    기존 임대차를 빠르게 종료를 시키고 전세대출을 상환을 해야 주택담보대출을 활용을 해서 잔금을 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주택담보대출 실행 시 전세대출이 있을 경우 대출이 안 될 수 있고 단 전세대출상환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이 될 가능성이 크다 볼 수 잇습니다. 또한 해당 청약 실거주의무가 있을 시 전세로 돌리지 못할 수 있을 수도 있으므로 청약당첨된 곳 실거주의무등도 살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씀하신 대안은 충분히 실행 가능성이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분양가가 4억 3천만 원이므로 보유 현금을 제외한 1억 8천만 원 이상으로만 전세를 맞춘다면 잔금 납부가 가능하며, 아파트 시세가 7억 원 수준이라면 전세 보증금만으로도 필요한 잔금을 넉넉히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이렇게 되는 경우 세입자가 이사 들어오는 날 보증금을 받아서 분양대금 잔금을 납부하시는 동시진행 방식으로 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방식을 실행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해당 아파트의 입주자모집공고문을 다시 확인하여 실거주 의무가 부여된 단지인지 점검하셔야 합니다. 불법행위 재공급 물량이거나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아파트의 경우 당첨자 본인이 최초 입주 가능일로부터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직접 거주해야 하는 규제가 있을 수 있으며, 이 규제가 적용된다면 입주 시점에 전세 세입자를 들이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최근에 주택법이 개정되면서 실거주의무 이행을 시작할 수 있는 시점이 3년간 유예되도록 할 수 있는 제도가 생기기는 했지만, 질문자님이 당첨된 아파트가 이 제도 대상인지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확인을 하시고, 가능한 아파트라고 한다면, 잔금일인 8월 30일까지 기한이 촉박하므로 지체 없이 단지 인근의 공인중개사사무소에 방문하여 전세 매물을 내놓으셔야 합니다.

    부디 일정에 무리가 없이 잘 진행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주자모집공고문을 보시면 실거주 의무가 있는 청약단지가 있습니다.

    실거주 의무가 없으면 전세입자 구해서 갭투자 형식으로 잔금을 치를 수 있지만 실거주 의무가 있으면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첨된 아파트에 실거주 의무가 걸려 있다면 전세를 놓을 수 없으므로 모집문공고문을 통해서 거주의무 여부나 유예 기간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실거주 의무가 없다면 세입자 보증금과 현금 2.5억원을 합쳐서 잔금을 치를 수 있으며 주담대를 안 받으므로 기존 전세대출도 만기까지 안전하게 유지가 됩니다. 잔금일 동시진행시 주의할점은 분양 잔금 납부와 세입자 입주, 소유권 이전 등기가 8월 30일 하루에 동시에 완결돼야 하니깐 청약 잔금 경험이 풍부한 전문 부동산을 통해서 안전하게 계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