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씀하신 대안은 충분히 실행 가능성이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분양가가 4억 3천만 원이므로 보유 현금을 제외한 1억 8천만 원 이상으로만 전세를 맞춘다면 잔금 납부가 가능하며, 아파트 시세가 7억 원 수준이라면 전세 보증금만으로도 필요한 잔금을 넉넉히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이렇게 되는 경우 세입자가 이사 들어오는 날 보증금을 받아서 분양대금 잔금을 납부하시는 동시진행 방식으로 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방식을 실행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해당 아파트의 입주자모집공고문을 다시 확인하여 실거주 의무가 부여된 단지인지 점검하셔야 합니다. 불법행위 재공급 물량이거나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아파트의 경우 당첨자 본인이 최초 입주 가능일로부터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직접 거주해야 하는 규제가 있을 수 있으며, 이 규제가 적용된다면 입주 시점에 전세 세입자를 들이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최근에 주택법이 개정되면서 실거주의무 이행을 시작할 수 있는 시점이 3년간 유예되도록 할 수 있는 제도가 생기기는 했지만, 질문자님이 당첨된 아파트가 이 제도 대상인지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확인을 하시고, 가능한 아파트라고 한다면, 잔금일인 8월 30일까지 기한이 촉박하므로 지체 없이 단지 인근의 공인중개사사무소에 방문하여 전세 매물을 내놓으셔야 합니다.
부디 일정에 무리가 없이 잘 진행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