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사기피해자가 기존주택매수시 무주택 인정여부
안녕하세요 전세사기피해자입니다 현재 기존주택에서 퇴거하여 1주택을 보유하고있습니다 문제는 기존주택인데요 제가셀프로 낙찰받아야할 상황인데 이럴경우 기존주택도 주택수에 포함되나요 안되나요?포함 안된다면 기간이 정해져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세사기 피해자가 전셋집을 경매로 낙찰받은 경우에도 무주택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내용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입니다.
거주 중인 주택을 낙찰받아도 전세사기 피해자는 무주택으로 인정받으며, 청약 시 가점이나 특별공급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무주택 기간이 5년인 임차인이 낙찰 주택을 3년 보유 후 청약을 신청하면 총 8년의 무주택 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낙찰 주택을 3년 보유한 뒤 처분·매도하고, 이후 무주택 상태로 2년을 더 보낸 다음 청약신청을 했다면 총 10년의 무주택 기간이 인정된다고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3040610211
여기서 5월초 시행이라는 것은 23년을 말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