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023년 주택자금 연말정산 관련..

작년 2023년도에 제가 당첨된 청약으로 주택 1채를 구입하였고,

공동 명의이며, 세대주는 저로 되어있어 대출은 제가 받았습니다.

저는 주부이고, 남편이 다니는 회사에서 연말정산 할 때 남편 밑으로 모든 서류를 다 넣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주택자금 과다공제라고 연말정산 오류라고 연락이 왔네요.

대출자가 신청한 남편이 아니라 저로 되어있어서 그러는 것 같아요.

2023년까지 전세자금대출을 받았는데 이걸로 좀 세금 공제가 될까요?

문제는 청약당첨으로 무주택자에서 유주택자로 변경이 되어 8월에 등기쳤는데 이게 좀 걸리네요~

전세자금대출공제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전세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는 무주택 세대주일 것을 요건으로 하며, 무주택은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8월에 등기하셨다면 무주택 요건 불충족으로 공제 불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공제도 23년도 말 기준 무주택자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안타깝지만 공제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