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023년 주택자금 연말정산 관련..
작년 2023년도에 제가 당첨된 청약으로 주택 1채를 구입하였고,
공동 명의이며, 세대주는 저로 되어있어 대출은 제가 받았습니다.
저는 주부이고, 남편이 다니는 회사에서 연말정산 할 때 남편 밑으로 모든 서류를 다 넣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주택자금 과다공제라고 연말정산 오류라고 연락이 왔네요.
대출자가 신청한 남편이 아니라 저로 되어있어서 그러는 것 같아요.
2023년까지 전세자금대출을 받았는데 이걸로 좀 세금 공제가 될까요?
문제는 청약당첨으로 무주택자에서 유주택자로 변경이 되어 8월에 등기쳤는데 이게 좀 걸리네요~
전세자금대출공제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전세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는 무주택 세대주일 것을 요건으로 하며, 무주택은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8월에 등기하셨다면 무주택 요건 불충족으로 공제 불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공제도 23년도 말 기준 무주택자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안타깝지만 공제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