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부부공동명의 5억이하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연말정산 문의

2022. 01. 24. 09:41

1주택자로 5억이하 아파트를 부부공동명의로 취득중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을 아내명의로 대출을 받아 이자상환을 아내가 하고 있는중입니다.

둘다 근로 소득이 있어 21년 연말정산을 하려고하는데 대출자인 아내가 주택상환이자에대한 신고를 하려는데 입력과정에서 전산 오류가 난다고 세대주인 제가 해야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이자상환액 에 대한 신고를 할 수 있는지 배우자가 해야 되는지 여쭤보고자 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배우자가 받으셔야 합니다. 주택담보대출의 이자비용 공제는 무주택 또는 1주택 보유의 세대주가 받아야 하지만 세대주가 받지 않을 경우 세대원이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담보대출은 배우자 명의로 받았으므로 배우자가 공제받아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24.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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