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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신랄한박새191

신랄한박새191

부부의 연말정산 주택자금 공제 문의합니다

법인 대표가 남편, 아내가 직원입니다.

1-8월까지 남편이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이 있었고 아내 명의로 주택을 보유하게 되면서 아내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받아서 이자를 내고 있습니다.

세대주는 남편으로 되어 있지만 아내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았습니다.

세대원이더라도 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임차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않으면 공제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아내가 공제를 받으려면 남편이 공제받지 않으면 되는 건가요?

즉, 남편과 아내 둘 중 한명만 주택관련 공제 받으면 문제없나요?

남편, 아내 모두 다른 공제요건은 모두 충족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무주택자만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아내명의 주택을 취득했다면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공제는 전혀 불가능하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비용만 소득공제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