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소득공제/장기주택저당차입 공제 문의드립니다.
현재상황
주택 : 남편과 아내 공동명의
대출명의 : 남편
세대구성 : 남편(세대주) 과 아내(근무지로 인해 타세대의 세대원)
이외의 주택 보유는 없음
=> 이외 조건 충족하여 남편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받고있음
이것을 아내가 공제받기 위해
1) 대출명의 : 아내로 변경 (주금공에 확인결과 대출명의 변경시 대출실행일은 변경안된다고 답변받음)
2) 아내가 전입신고 후 세대주로 변경 (또는 세대원으로 전입 후 실제거주)
질문1. 상기의 2개 조건을 완수하면 아내가 공제 받을 수 있나요?
질문2. (공제가능하게되어) 10월 중 변경이 된다면 24년도 연말정산의 경우 1~10월은 남편이 공제, 11~12월은 아내가 공제를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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