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소득공제/장기주택저당차입 공제 문의드립니다.

현재상황

주택 : 남편과 아내 공동명의

대출명의 : 남편

세대구성 : 남편(세대주) 과 아내(근무지로 인해 타세대의 세대원)

이외의 주택 보유는 없음

=> 이외 조건 충족하여 남편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받고있음

이것을 아내가 공제받기 위해

1) 대출명의 : 아내로 변경 (주금공에 확인결과 대출명의 변경시 대출실행일은 변경안된다고 답변받음)

2) 아내가 전입신고 후 세대주로 변경 (또는 세대원으로 전입 후 실제거주)

질문1. 상기의 2개 조건을 완수하면 아내가 공제 받을 수 있나요?

질문2. (공제가능하게되어) 10월 중 변경이 된다면 24년도 연말정산의 경우 1~10월은 남편이 공제, 11~12월은 아내가 공제를 받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가능합니다. 대출명의가 배우자로 바뀌면 배우자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아닙니다. 두 분 중 한분이 해당 연도를 공제받는 것입니다. 세대주가 받지 않을 경우 세대원이 받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