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세액공제 배우자 송금 등 궁금해요?

2020. 10. 06. 22:56

현재 월세 세입자입니다.

남편이 저보다 근로소득(5천미만)이 조금 더 높은데 신용불량 등의 사유로 제 명의로 집 계약하고 월세도 제 통장에서 출금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9월말일자로 퇴사처리되어서. 가능하다면 월세공제를 남편쪽으로 받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남편은 급여중 200만원 정도를 제통장으로 매월 이체하고 있습니다.

2.3년전부터 근로소득자인데 이사전에는 남편이 월세를 현금으로 내고 날짜도 뒤죽박죽이라 생각도 안했는데.

저라도 월세공제 받으려 통장에서 꼭 송금했 습니다.

올해는 이제 만40이라 청년들에게 주는 혜택이 전혀없다보니 토해낼까 걱정입니다.

월세공제 가능한 방법이 있을까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가 임차인인 이상 질문자가 월세세액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며, 만약 세대주인 근로자가 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세대원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근로기간에 지출한 월세애 대해서만 세액공제가 인정됩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월세액 세액공제의 요건을 충족하는 9월까지의 월세액에 대해서만, 세대원인 남편이 대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월세액세액공제 공제대상자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마련저축,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소득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10. 08.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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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17년 부터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본인이 주민등록상 거주하고 실제 월세를 부담한 경우라면 월세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해당사례의 경우 남편분도 소득이 있고, 실제 월세를 질문자님이 부담한경우이므로 안타깝지만 남편분이 월세세액공제를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0. 10. 07.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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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시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임차중인 건물의 계약자가 본인(근로자) 당사자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자를 바꾸지 않는 한 계약자 이외의 자가 주택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10. 06.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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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세액공제 대상자는

        연 급여7천이하 무주택세대주여야하며 해당 월세집이 주민등록상주소지로 되있어야 합니다.

        현재 계약자가 아내분으로 되있으셔서 세대주도 아내분으로 되있을 것으로 보여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2020. 10. 07.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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