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월세 공제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남편이 계약서상 임차인입니다.

남편 통장으로 이체하다가 생활비를 제가 관리하면서 불편해서 월급을 제 통장으로 이체후

월세 입금을 했습니다.

이 경우 제 통장 내역을 제출하면 되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남편 분이 공제를 받는 것이라면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이체내역 제출하여 공제 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