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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박식한물총새124
남편이 계약서상 임차인입니다.
남편 통장으로 이체하다가 생활비를 제가 관리하면서 불편해서 월급을 제 통장으로 이체후
월세 입금을 했습니다.
이 경우 제 통장 내역을 제출하면 되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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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남편 분이 공제를 받는 것이라면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이체내역 제출하여 공제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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