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소득공제에 관한 문의드립니다

2020. 03. 10. 18:14

2019년 1월부터 월세를 납부했는데요

임대차 계약서에는 남편 이름으로 되어있고 월세는 제 통장에서 빠져 나갔어요

월세 납부한 서류를 첨부해야하던데

이럴경우에도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수 있을까요?

경정청구는 남편이 해야하나요? 제가 가서 신청할수있는 방법은 없나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Nick Cheun 세무사/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및 동법 시행령 제95조 (월세 세액공제)"에 의거 만약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한다면, 연말정산시 1년 동안 내신 월세의 10% (총급여가 5천5백만원 이하인 경우는 12%)를 750만원의 한도 내에서 세액 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즉 만약 월세 금액이 50만원이라면 1년동안 내는 월세 600만원의 10%인 60만원 (만약 총급여가 5천5백만원 이하인 경우는 72만원)을 세액공제 받을수 있을것입니다:

  •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근로소득자 중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하인 자 포함)

  •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주(세대주가 주택관련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도 가능)

  • 주거용 오피스텔(2013.8.13. 이후 최초로 월세액을 지급하는 분부터 공제가능), 고시원(2017년 귀속 연말정산분부터 고시원에 대한 월세액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공제가능)을 포함한 국민주택 규모 (전용면적 85m2)이하 또는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임차일 경우-->즉 국민주택 규모 (전용면적 85m2)보다 큰 집이더라도 시가가 3억원을 넘지 않으면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가 가능함

  • 임대차계약서 주소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일

  • 계약자가 근로자본인이거나 기본공제대상자 (2017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 적용)

상기를 바탕으로 기본적으로는 주택 임대차 계약자 명의가 공제받으려는 근로자 본인의 명의로 되어 있어야하지만 계정된 법에 의거 기본공제대상자의 명의로 계약한것도 상기조건을 만족시 가능합니다.

여기서 현재 질문자님이 주신 정보를 보면 누가 기본공제 대상자인지 나와 있지 않은데, 만약 질문자님의 경우에 맞벌이 부부라고 가정하면, 남편분이 계약자이고 (즉 남편 명의로 계약) 월세를 지불한 것이 배우자로써 질문자님이고 질문자님이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고 한다면, 기본공제대상자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혹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총 급여 500만원 이하가 아니라면) 아닌 남편명의로 계약할 경우는 규정상으로 세액공제는 불가할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만약 남편분이 소득이 없는 상태, 즉 기본공제대상자로써 월세계약을 했을 경우에는 상기 다른 요건을 충족한다면 근로자인 배우자 (즉 질문자님)가 자신의 명의 통장으로 지출한 월세세액공제를 할수 있을것입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소득이 없다면 세액공제를 할것도 없음것임)

허나 남편분의 명의로 월세 계약을 했고, 남편분이 근로자본인으로써 월세세액공제를 받을려고 해도, 월세가 질문자님 명의 통장으로 송금되었다면, 이는 '근로자 본인 지출'요건을 충족하지 못할수 있기에 남편분은 월세세액공제를 받을수 없을듯 합니다 (그러나 남편분 월급임금-->질문자님 통장으로 계좌자동이체--->질문자님 계좌에서 월세송금이 되는 경우라면 이체 내역을 출력하여 증빙자료로 제출해서 세무서에서 만약 이를 받아 들인다면 세액공제가 가능할수도 있습니다).

또한 상기를 바탕으로 질문자님 혹은 남편분은 필요시 연말정산 경정청구를 통해서 연말정산기간에 월세세액공제부분에 대해서 연말정산에 넣지 못했더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경정청구를 통해서 최대 5년 이내 것까지 연말정산 신청이 가능함).

그리고 경정청구 기간에는 실수로 빠진 연말정산 관련 내역이나 개인적으로 회사에 알리기 싫은 정보등도 직접 신청하시면 되며, 신청방법은 홈택스 (www.hometax.go.kr) 에 접속해서 소득세 신고하기를 선택해서 진행하시거나 직접 세무서에 찾아가서 (대리인도 가능) 신청하셔도 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3. 11.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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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내분께서 월세를 납입하셨더라도 공제가능합니다. 다만 아내분께서 근로소득자셔서 연말정산을 통해 따로 공제를 받으셨으면 안됩니다.

    또한 종합소득세 신고기한(2020.05.31) 전이므로 경정청구 대상이 아닙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홈택스에서 공인인증서 통해 로그인 할 수 있으니 아내분께서 하셔도 무방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03. 10.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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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가 신청하고, 무주택 세대주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월세 세액공제는 근로자 본인 명의로 임차한 주택에 대하여 지급할 월세 분에 대하여 월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계약서상의 임차인과 월세 납입자의 명의 다르면 해당 월세 세액공제 적용을 받으실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두분다 공제를 받지 못할 것 같네요.

      국세청 예규에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3. 11.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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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온 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지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세액세액공제 공제대상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월세액을 지급하는 경우

        월세액세액공제 공제요건

        1.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일 것

        2.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일 것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초과하는 자는 제외)

        3.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일 것

        4.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와 주민등록등본상 주소가 동일할 것

        2017년 01월 01일 이후 월세 지급분부터는 월세계약자가 근로자 본인뿐만 아니라 기본공제대상자가 계약한 경우에도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세대주인 근로자가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임대차계약서와 월세 이체내역을 첨부하셔서 연말정산 경정청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경정청구는 본인 또는 전문세무사를 통하여 진행할 수 있으며, 본인이 직접 진행하는 경우 홈택스 사이트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2020. 03. 10.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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