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흰뜸부기236
흰뜸부기23624.01.05

연말정산 월세세액공제 신혼부부해당 문의

안녕하세요


연말정산에 월세세액공제가 있는데

신혼부부가 월세아파트를 살고있으면


그부분도 세액공제가 되나요?


조건도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신혼부부 여부와 무관하게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1.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2. 기준시가 4억 이하,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임차

    3. 공제받는 사람이 계약 당사자이며, 전입신고 완료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연말정산 시 임대차계약서, 월세지급내역,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여 공제 가능합니다.

    월세액은 750만원을 한도로 하며,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7%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며, 총 급여 5,500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회사에서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자를 대상

    으로 회사는 근로솓그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에 해당하고,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고,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임차 또는 기준시가 4억원(2022년 귀속분가지는 3억원) 이하의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등을 임차하고 월세를 지급하는 경우 연간 월세액(750만원

    이내)에 대하여 15% 또는 17%의 월세액 세액공제를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월세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무주택자로서 총급여액 8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또는 4억원 이하등 요건에 맞는 주택을 임차하여 지급하는 월세를 1000만원 한도로 공제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임대차계약 당사자가 근로자 본인 또는 연간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의 배우자가 임대차계약한 주택이라면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 무주택자 +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