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도 세금 공제대상이 되나요?

2023. 06. 22. 08:52

안녕하세요. 종합소득세를 신고할때 월세같은 경우도 공제대상에 들어가나요? 공제대상에 들어간다면 소득공제에 들어가가요? 세액공제에 들어가나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이 있는 개인이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무주택 세대주로서 연간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고,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연 750만원 한도)의 15% 또는 17%를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소득(소득세 성실신고 대상자 포함)이 없는 사업소득자는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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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06. 22.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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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1.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2. 기준시가 3억 이하,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임차

    3. 공제받는 사람이 계약 당사자이며, 전입신고 완료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연말정산 시 임대차계약서, 월세지급내역,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여 공제 가능합니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월세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중 현금영수증 사용분으로 하여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 06. 23.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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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수세무회계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월세의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연말정산 대상자의 경우

      월세액공제로 들어가며

      사업소득이 있는자로서 성실사업자의 경우에는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 06. 22.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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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에 따라 답변이 달라지실 것입니다.

        1. 근로소득자인 경우

        -근로소득자인 경우 지급하신 주택월세는 월세 세액공제로 공제 가능하십니다.

        2. 사업소득자인 경우

        -사업소득자인 경우 지급하신 주택월세는 비용처리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지급하신 사무실 월세는 비용처리 가능하시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2023. 06. 22.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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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무주택 세대로서 근로소득자 또는 성실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에서 공제가 되는 것이 아닌, 세액에서 공제가 됩니다. 세액공제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월세 지급액(한도 750만원) x 16.5%(총급여 5,500만원 이하 +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 18.7%)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6. 22.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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