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주택임차차입금 공제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시 간소화에 뜨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이 현재 살고 있는 집이 아닌 이전에 살던 집입니다.
해당 금액 차입 당시 3개월 요건 모두 충족하면 현재 살고 있지 않아도 공제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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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간소화에 뜨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이 현재 살고 있는 집이 아닌 이전에 살던 집입니다.
해당 금액 차입 당시 3개월 요건 모두 충족하면 현재 살고 있지 않아도 공제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