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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매우끈기있는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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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주택임차차입금 공제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시 간소화에 뜨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이 현재 살고 있는 집이 아닌 이전에 살던 집입니다.

해당 금액 차입 당시 3개월 요건 모두 충족하면 현재 살고 있지 않아도 공제가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 중 이사로 인해 전출하는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관계 없습니다. 다만, 2025년도말 현재 1주택자이어야만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