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문의드립니다.

연말정산때 주택자금공제 문의드립니다.

세대주 : 형

집명의 : 본인(근로소득자)

대출자 : 본인

거주 : 같이함

기타 : 집 평수 및 기준시가는 부합

이럴경우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어차피 세대주인 형은 주택담보대출이자비용 공제는 불가능하므로 세대원인 질문자님이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