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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포근한사랑새206
연말정산때 주택자금공제 문의드립니다.
세대주 : 형
집명의 : 본인(근로소득자)
대출자 : 본인
거주 : 같이함
기타 : 집 평수 및 기준시가는 부합
이럴경우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어차피 세대주인 형은 주택담보대출이자비용 공제는 불가능하므로 세대원인 질문자님이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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