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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펭귄117
그윽한펭귄117
  • 부동산·임대차법률
    26.05.07
    Q. 억울하네요 피해를 받았는데 우리가 돈을아파트 단지 내 의자 경고문을 부착하고 페인트 공사를 했는데 며칠 후 경고문이 제거되어 착석하고 한참 얘기하고 일어섰는데 옷에 페인가 묻어 관리실에 얘기하고 보험 처리를 진행했습니다. 보험사가 전화 오더니 의류 피해 본 거 맞죠? 하더니 감가상각 얘기를 하면서 인지하고 있으라길래 무슨 감가상각이냐, 100%과실로 우리는 피해를 봤고 우리 아이의 체육복은 금액이 나와 있는 부분인데 여기서 감가상각을 하면 피해는 우리가 봤는데 우리 돈으로 옷을다시 사 입어야 하느냐고 실랑이를 벌이다 결국 다음에 통화하자고 끊었는데 여기서 질문드리겠습니다.손해배상을 받아야 하는 입장에서 감가상각을 받아들여야 하는 건지? 억울하네요. 본인들 잘못으로 왜 우리 가족들이 피해를봐야 하는 건지, 또 우리 아이 손에도 페인트가 다 묻어서 잘 지워지지도 않고제 옷은 옷대로 다 버리 아참 속상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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