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하네요 피해를 받았는데 우리가 돈을

아파트 단지 내 의자 경고문을 부착하고 페인트 공사를 했는데 며칠 후 경고문이 제거되어 착석

하고 한참 얘기하고 일어섰는데 옷에 페인

가 묻어 관리실에 얘기하고 보험 처리를 진행

했습니다.

보험사가 전화 오더니 의류 피해 본 거 맞죠? 하더니 감가상각 얘기를 하면서 인지하고 있으라길래 무슨 감가상각이냐, 100%과실로 우리는 피해를 봤고 우리 아이의 체육복은 금액이 나와 있는 부분인데 여기서 감가상각을 하면 피해는 우리가 봤는데 우리 돈으로 옷을

다시 사 입어야 하느냐고 실랑이를 벌이다

결국 다음에 통화하자고 끊었는데

여기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손해배상을 받아야 하는 입장에서 감가상각을 받아들여야 하는 건지? 억울하네요

. 본인들 잘못으로 왜 우리 가족들이 피해를

봐야 하는 건지, 또 우리 아이 손에도

페인트가 다 묻어서 잘 지워지지도 않고

제 옷은 옷대로 다 버리 아참 속상하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감가상각을 반드시 받아들여야 하나요? 보험사가 감가상각을 적용하려는 것은 일반적인 관행이지만, 이를 반드시 수용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특히 아이 체육복처럼 구매 금액이 명확한 경우 원상회복 원칙에 따라 실제 피해 금액 전액을 청구하는 것이 법적으로 타당합니다.

    어떻게 대응하면 되나요? 영수증이나 구매 내역이 있다면 실구매가 기준으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사가 계속 감가상각을 고집한다면 관리사무소를 상대로 직접 손해배상 청구를 하시거나, 금융감독원 보험 분쟁조정을 신청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손해에 대한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손해 발생 당시의 가액이 기준이 되는 것이기에 이미 어느 정도 사용한 제품이라면 그 감액 수준을 고려해서 책정될 수는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소송을 진행하여도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리이기 때문에 감액 자체를 다투기 어려울 수 있으나 만약 해당 보험사 측에서 터무니없는 금액을 감액한다면 명확하게 다투시는 것도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