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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히호감있는삼계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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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 과장 요구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주차하다가 주차 공간 내에 있던 입간판을 쳐서 입간판 윗부분이 파손된 상황입니다.

주차 공간 내에 있었고, 무슨 일인지 센서가 인식하지 못해 인지하지 못하고 파손하였습니다.

저는 이에 제 책임감을 느끼고 배상을 진행하려 청구할 금액이 얼마인지 물었으나,

해당 제품이 수리 불가 판정을 받았으며 100만원대의 가격의 제품이기 때문에

100만원과 용달/인건비를 포함, 120만원을 달라고 욕설, 협박등을 하며 요구하였습니다.

허나, 해당 100만원짜리 제품의 제조사에 문의한 결과,

해당 제품은 그 제조사의 제품이 아니며, 저렴한 중국산 제품으로 추정되며 그 가격은 20만원 선정도 된다고 전해들었습니다.

이 때에, 저는 어떠한 금액을 청구해야 하며 상대방에게 공갈, 협박 등의 범죄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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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물품 파손에 따른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하여 협의를 하는 과정으로 보이는데 위의 내용만으로는 아쉽지만 바로 상대방이 사기나 공갈, 협박으로 보기는 어렵고 서로 적절한 합의점을 찾아 보고, 합의를 하기 어려운 경우 상대방이 그 손해 범위를 입증하여 청구를 하여야 한다는 점을 참고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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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과 손해배상 비용에 대해서 다툼이 있는 상황이므로 그 문의결과를 전달하시면 될 것이고

    현재로서 손해배상 논의과정에서 상대가 욕설 등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공갈이나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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