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배상 과장 요구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주차하다가 주차 공간 내에 있던 입간판을 쳐서 입간판 윗부분이 파손된 상황입니다.
주차 공간 내에 있었고, 무슨 일인지 센서가 인식하지 못해 인지하지 못하고 파손하였습니다.
저는 이에 제 책임감을 느끼고 배상을 진행하려 청구할 금액이 얼마인지 물었으나,
해당 제품이 수리 불가 판정을 받았으며 100만원대의 가격의 제품이기 때문에
100만원과 용달/인건비를 포함, 120만원을 달라고 욕설, 협박등을 하며 요구하였습니다.
허나, 해당 100만원짜리 제품의 제조사에 문의한 결과,
해당 제품은 그 제조사의 제품이 아니며, 저렴한 중국산 제품으로 추정되며 그 가격은 20만원 선정도 된다고 전해들었습니다.
이 때에, 저는 어떠한 금액을 청구해야 하며 상대방에게 공갈, 협박 등의 범죄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