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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파리매174
흰파리매17423.08.16

주차된차량에 부딪혔는데 어떻게해야하나요?

제목 그대로 주차된 차량에 부딪혔습니다

가방과 부딪혀서 아주 미세하게 흠이 생겼는데

차주가 뒷쪽을 전체도장 한다고 하여서 100만원을 요구합니다 (차량 중고차가격이 300만원입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배상을 해야하는지 궁금하여 글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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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량 중고차가격이 300만원인데, 도장에 100만원을 요구하신다는 것은 너무 과도한 요구라고 보입니다.

    합의가 안될 경우 배상금을 지급하지 마시고, 법정에서 당부를 가리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법원에 소송이 제기될 경우 법원에서 당사자의 주장을 듣고 객관적 제3자 입장에서 실제 피해금에 대해 배상을 명하시게 됩니다.

    (또한 소송으로 진행될 경우 상대방이 자신에게 피해가 발생한 사정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부담을 가지게 되므로, 유리한 입장에서 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세하게 흠이 발생했는데 전체도장을 한다는 것은 손해배상의 범위를 넘어선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배상이 불가하다는 점 밝히고, 손해발생 부분에 한하여만 배상하겠다고 하고, 협의가 안된다면 소송절차로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