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되어있는 차와 충돌하였을 때 보상 문의

2021. 11. 22. 20:01

주차되어있는 차를 남의 차가 와서 박았습니다.

죄송하다고 연락이 왔는데 이럴경우 10:0과실인가요?

좀 심하게 박아 차 앞 범퍼가 덜컹거리고 있었습니다.

어떤 조치를 취해야하는지궁금합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일송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되어있는 차를 남의 차가 와서 박았습니다. 죄송하다고 연락이 왔는데 이럴경우 10:0과실인가요?

: 통상 주차차량을 주행중인 차량이 충격한 경우에는 충격한 차량의 과실이 100%가 맞습니다.

다만, 주차 차량이 불법주차인 경우에는 주차차량에도 과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어떤 조치를 취해야하는지궁금합니다

: 님께서 별도로 조치할 것은 없으며, 상대방에게 보험처리를 요구하신 후 파손 부위를 수리하시고, 수리기간동안 렌트카를 타시게 되면 렌트카를 대여 하여 보험처리를 받으시면 됩니다.

다만, 상기와 같이 불법주차라면 님의 과실이 일부 있을 수 있어 님이 일부 부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11. 24.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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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정식 주차 가능 구역인 주차장에 주차가 되어 있다면 상대 과실 100% 사고로 처리 됩니다.

    그러나 도로나 주차장이 아닌 장소에 주차되어 있는 경우 불법 주차에 해당하여 주차 차량에게도 10~20% 정도 과실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2021. 11. 23.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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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사정법인

      안녕하세요. 김손사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의 위치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

      거주자 주차 구역이라고 할지라도 차체가 라인을 벗어 났는지도 생각해보셔 합니다.

      주차된 위치 사진을 첨부해주시면 더좋을 것같습니다.

      다만 과실은 법원 판단을 받기전에는 그저 주장 사항일뿐 입니다.

      정상 주차가되어 주차상의 과실이 없다고 판단 된다면 상대방측에 처리해주는것이 맞다고 판단 됩니다.

      2021. 11. 22.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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