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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발생한 사고 대물 접수 대처 방법

주차 후 내리고 지나가는 과정에서 옆 차에 충격을 (몸으로)주었습니다. 피해차주가 대물접수를 요청하는데 가족일상생활 보상책임 인가요 차량 사용중이라 봐야하니 운전자 보험 대물접수 인가요? 가배책 절차는 어똫게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운행중 사고 내리는과정 포함하여 자보로 접수하는게 맞습니다. 일배책 및 가배책은 약관상 면책입니다.

    1명 평가
  • 자동차의 운행중 사고로 처리되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가배책 포함)으로 처리되지는 않습니다.

    탑승하신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해야 하는 사고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피해차주가 대물접수를 요청하는데 가족일상생활 보상책임 인가요 차량 사용중이라 봐야하니 운전자 보험 대물접수 인가요? 가배책 절차는 어똫게 되나요?

    : 이는 차량운행중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해당 보험사의 홈페이지 또는 앱으로 사고내용등을 기재하고 사고접수를 하면, 해당 보험사에서 사고조사후 조치를 하게 되고, 계약상 자기부담금을 부담하시면 됩니다.

  • 차량을 주차하고 주차장을 지나가다가 주차된 차량을 파손한 경우에는 질문자님의 자동차의 소유, 사용, 관리 중

    사고로 운행 중 사고로 볼 수 없어 자동차 보험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그러한 경우 가배책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해당 배상 책임 보험은 대물 배상과 같이 접수 번호로 수리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수리를 한 후에 보험사 담당자에게 수리비 영수증을 제출하는 것으로 처리가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가배책 보험사에 해당 보험 사고를 접수한 후에 피해자 측에 해당 사실을 알려주면 되겠으며

    가배책의 경우 대물 사고에서는 자기부담금이 발생하여 자기부담금 20만원까지는 질문자님이 부담하고

    그 초과 손해를 보상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