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중 가벼운 차량 접촉 사고안데 과도한 요구 해결

후진 주차 중 가볍게 접촉했고 상대차 조수석 앞범퍼에 약한 페인트자국이 남았는데. 저는 ㅜ분도색 정도 현금 주고 마무리 하려 하는데.. 상대 차주는 제차 보험으로 범퍼 전처도장 이나 범퍼 교체 요구와 수리 중 대차까지 과도한 요구를 하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 차주는 제차 보험으로 범퍼 전처도장 이나 범퍼 교체 요구와 수리 중 대차까지 과도한 요구를 하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 우선 보험처리로 진행을 할 경우에는 파손부위를 체크하고 파손상태에 따라서 도색을 해야할지, 교체를 해야할지를 판단하게 되며, 기술적으로 도색을 한다면, 전체도색을 하게 됩니다.

    더불어, 해당 수리기간동안은 차량을 쓰지 못하기 때문에 렌트를 보상하게 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질문처럼 요구한다면, 보험접수를 하여 보험처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위와 같은 경우 당사자들끼리 이야기 해 봐야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이기에 보험 접수하여 그 처리를

    보험사에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에서는 수리 및 복원이 가능한 경우 교환을 해 주지 않기에 보험사에서는 적절하게 수리를 하게 되며

    과도한 수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 보험 처리로 인한 할증이 부담되면 보험 처리된 금액을 보험사에 환입을 하여 해당 사고로 인한

    할증 및 무사고 할인 유예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