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차된차를 손괴 자비로 수리받았는데 보상방법은요?
거주자우선주차구역에 주말에 주차를 했는데 월요일에 상태를 보니 앞에 범퍼쪽이 깊숙이 파손되어 바쁜 와중에 경찰서에가서 신고접수하고 공업사에 가서 수리를 맡겼습니다
일주일후에 경찰서에서 가해자 찾았다고 연락오고 가해운전자 통화해서 보험처리한다고 통화했습니다
2주나 지나 가해 보험사 렌트공제조합에서 연락이 왔는데 수리비 300만원 조금넘게 들어간게 인정못한다면서 130만원만 지급한다고 하는데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수리기간동안 차를 빌려 일한것도 청구못하고 너무 억울한일을 당해 글올립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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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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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서 보상을 더 해주기 어렵다는 입장이라면 결국에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손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 배상을 구하시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