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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찬란한염소237
찬란한염소237

교통사고 현금처리후 상대방차주가 자동차 감가상각비를 요구?

얼마전에 남편직장에 동료가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주택가 골목길은 아니고 좁은이면도로에 주차된 자동차를 긁었기에 보험처리를 하고자했지만 회사에서 보험에 착오가 생겨서 현금으로 상대방 자동차를 전액 현금으로 다 고쳐주고 렌트비를 60만원 따로 지급했습니다. 토요일에 사고나서 고치고 월요일에 찾아갔는데 다 끝난줄 알았는데 상대방 차주가 자동차 감가상각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300만원 터무니없게 불러서 비싸다 했더니 200만원으로 내려가더니 남편 회사법무팀에서 50만원까지 주겠다하니 법으로 하겠다해서 그렇게 하라고 하니깐 회사 사고운전자 전화번호를 달라하고 일을 어렵게 만든다면서도 현재 다시 돈을 내려서 150만원을 요구합니다. 상대방차량은 카니발로 6개월정도 된차라고 상대방차주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럴때는 그냥 얼마에 맞춰주어야 하는지요? 언제 차를 판다는 보장도 없고 당장 차를 팔 것도 아니면서 그차주한테 다 맞춰주는 것도 아닌것 같고요. 자동차 고치고 렌트비까지 해서 26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전문가의 자문을 구학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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