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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뇽구리
미뇽구리21.03.24

차량 사고로 통원치료 기간 얼마나 가능한가요?

3월 7일

신호 대기 중 뒤에서 제 차를 받아버리더군요.

상대방 차량은 눈에 띄는 파손은 없는데

저희 차량은 번호판 볼트에 찍혀 뒷 범퍼를 교체하였습니다.

차량 수리비용은 대략 77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가해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술취한 아저씨가 얼마 안찌그러졌고만 그냥 가라면서 명함만 주길래 보험회사 부르라고

하며 서로 언성이 높아지고 기분도 많이 상했었습니다.

새로 뽑은지 몇달 되지도 않은 카니발 4세대 인데 그냥 가라는 말에 저도 화가 많이 났었습니다.

좋게 차량 수리만 하려다가 싸움까지 하니 기분도 나쁘고 추운 새벽에 1시간 가까이 실랑이 하며 몸도 안좋길래

와이프와 저만 5일간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아들 2명도 같이 타고 있었는데 아이들은 병원도 싫어하고 해서 그냥 부모님께 맡기고 어린이집과 학교에 보냈습니다.

아이가 갑자기 아프는 바람에 급하게 퇴원하며 상대방 보험사에 합의 이야기를 꺼내보니 택도 없는 가격을 부르길래

그냥 통원치료 계속 한다고 하고 저번주 월요일 한번 통원치료 하고 이번주에도 아직 못가서 가려고 하는데

1. 처음 진단인 2주가 지난 상황이라 통원 치료가 가능한가요?

2. 입원했던 병원이 아닌 다른 병원에서 접수 번호로 치료 받을 수 있나요?

3. 합의 시 아이들은 치료를 받은 이력이 없으니 합의금 청구시 배제가 되나요?

4. 그저께부터 큰아들이 무릎이 아프다는데 상대방 보험으로 치료가 가능 할까요?

5. 상대방 보험사에서 퇴원직전 제가 했던 통화 이후로 아직도 연락 한번 없습니다. 이러다가 그냥 접수번호도

종료되고 무마가 되는건 아닌가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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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24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원 치료는 원하는 병원으로 가셔서 하면 됩니다.

    통원 기간은 치료가 끝날때까지 하시면 되며 기간은 없습니다.

    단, 일정 시간이 지나면 병원에서 통원 횟수를 줄일것 입니다.

    치료 받은 이력이 없다면 대인 합의금은 없습니다.

    무릎에 대해서는 사고 2주가 지난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아픈것이 사고로 인한 것이라는 인과관계가 문제될수는 있을것이나 사고와 인과관계 여부는 의료진이 판단하는 것이기에 병원부터 가보시기 바랍니다.

    대인 접수 후 치료를 받은것이기에 합의를 하게 되며 합의 없이 마무리는 되지 않습니다.

    치료가 끝난 후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합의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윤현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처음 진단인 2주가 지난 상황이라 통원 치료가 가능한가요?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시다면,

    당연히 가능합니다.

    2. 입원했던 병원이 아닌 다른 병원에서 접수 번호로 치료 받을 수 있나요?

    네 치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3. 합의 시 아이들은 치료를 받은 이력이 없으니 합의금 청구시 배제가 되나요?

    이부분은 애매한 상황이 맞네요~

    차량에 같이 탑승된 상황이다면 포함이되는게 맞죠

    4. 그저께부터 큰아들이 무릎이 아프다는데 상대방 보험으로 치료가 가능 할까요?

    교통사고로 인하여 무릎이 아파 내원을 하시게 된 경우라면

    가능합니다.

    5. 상대방 보험사에서 퇴원직전 제가 했던 통화 이후로 아직도 연락 한번 없습니다. 이러다가 그냥 접수번호도

    종료되고 무마가 되는건 아닌가요??

    합의 없이 종료가 절대 되지 않습니다

    추가적으로 운전자보험이 있으셨다면,

    받아보실 수 있는 보장도 있으시니 이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