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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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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선에 있던 차 불법주정차 차량에게 사고 당한경우?

대로변 주차선에 주차하고 차 안에 타고 있었는데, 옆에 일반차선에 차량 한대가 불법주정차를 하려다 제 차 사이드미러를 박았습니다. 큰 문제는 없는 거 같아 번호만 받고 보냈습니다. 차량 문제 없는지 점검 받기 위해서 타지 왔다갔다 한 유류비,시간,정신적피해(얼마 안된 첫 외제차) 등등 생각해서 적절한 금액(20이하)을 불렀는데 상대는 보험처리를 하자 합니다.

카센터에선 보험처리할 만큼은 아니라 안고쳐도 된다해서 다녀온 시간이나 유류비, 톨비정도만 청구한 상황인데 상대가 계속 보험을 주장 할 경우 어찌해야 하나요

새 차 사고처리 된 이력 남기고 싶지도 않고, 회사 빠진 시간과 왔다갔다 한 금액만 보상 받으려 하는데 상대가 계속 보험만 주장할 경우 조언 부탁드립니다. 물론 불법주정차 관련 신고도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개인합의를 유도하셔야 하는데 어렵다면 금액조율을 해야할 듯요~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새 차 사고처리 된 이력 남기고 싶지도 않고, 회사 빠진 시간과 왔다갔다 한 금액만 보상 받으려 하는데 상대가 계속 보험만 주장할 경우 조언 부탁드립니다.

    : 교통사고시 손해배상의 방법은 배상할 사람이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상대방이 보험처리를 한다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해당주장을 한다고 하여 달리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 상대방이 끝까지 보험 처리를 고집하는 경우 실제 수리를 하고 수리 기간에 렌트를 하는 방법과

    보험 접수시에 상대방 대물 담당자와 이야기하여 미수선 처리로 실제 수리비의 약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받고 실제 수리하지 않고 처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사고로 인해 차량의 수리가 필요한 경우 상대방과 개인합의가 안된다면 보험처리를 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경우 사고로 인한 보험처리는 기본적인 절차이기때문에 절차대로 진행하려하는 것이며 개인합의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처벌등을 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