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선에 있던 차 불법주정차 차량에게 사고 당한경우?
대로변 주차선에 주차하고 차 안에 타고 있었는데, 옆에 일반차선에 차량 한대가 불법주정차를 하려다 제 차 사이드미러를 박았습니다. 큰 문제는 없는 거 같아 번호만 받고 보냈습니다. 차량 문제 없는지 점검 받기 위해서 타지 왔다갔다 한 유류비,시간,정신적피해(얼마 안된 첫 외제차) 등등 생각해서 적절한 금액(20이하)을 불렀는데 상대는 보험처리를 하자 합니다.
카센터에선 보험처리할 만큼은 아니라 안고쳐도 된다해서 다녀온 시간이나 유류비, 톨비정도만 청구한 상황인데 상대가 계속 보험을 주장 할 경우 어찌해야 하나요
새 차 사고처리 된 이력 남기고 싶지도 않고, 회사 빠진 시간과 왔다갔다 한 금액만 보상 받으려 하는데 상대가 계속 보험만 주장할 경우 조언 부탁드립니다. 물론 불법주정차 관련 신고도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개인합의를 유도하셔야 하는데 어렵다면 금액조율을 해야할 듯요~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새 차 사고처리 된 이력 남기고 싶지도 않고, 회사 빠진 시간과 왔다갔다 한 금액만 보상 받으려 하는데 상대가 계속 보험만 주장할 경우 조언 부탁드립니다.
: 교통사고시 손해배상의 방법은 배상할 사람이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상대방이 보험처리를 한다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해당주장을 한다고 하여 달리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상대방이 끝까지 보험 처리를 고집하는 경우 실제 수리를 하고 수리 기간에 렌트를 하는 방법과
보험 접수시에 상대방 대물 담당자와 이야기하여 미수선 처리로 실제 수리비의 약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받고 실제 수리하지 않고 처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고로 인해 차량의 수리가 필요한 경우 상대방과 개인합의가 안된다면 보험처리를 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경우 사고로 인한 보험처리는 기본적인 절차이기때문에 절차대로 진행하려하는 것이며 개인합의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처벌등을 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