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주차선에 있던 차 불법주정차 차량에게 사고 당한경우?
대로변 주차선에 주차하고 차 안에 타고 있었는데, 옆에 일반차선에 차량 한대가 불법주정차를 하려다 제 차 사이드미러를 박았습니다. 큰 문제는 없는 거 같아 번호만 받고 보냈습니다. 차량 문제 없는지 점검 받기 위해서 타지 왔다갔다 한 유류비,시간,정신적피해(얼마 안된 첫 외제차) 등등 생각해서 적절한 금액(20이하)을 불렀는데 상대는 보험처리를 하자 합니다.
카센터에선 보험처리할 만큼은 아니라 안고쳐도 된다해서 다녀온 시간이나 유류비, 톨비정도만 청구한 상황인데 상대가 계속 보험을 주장 할 경우 어찌해야 하나요
새 차 사고처리 된 이력 남기고 싶지도 않고, 회사 빠진 시간과 왔다갔다 한 금액만 보상 받으려 하는데 상대가 계속 보험만 주장할 경우 조언 부탁드립니다. 물론 불법주정차 관련 신고도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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