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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더없이활기있는두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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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번호 교환만 했는데 잠수 타면 잡을 수 있나요?

신호 대기 중 앞차(탑차)가 정지선을 넘어서 후진을 하던 중 제가 부딪힐 거 같아 클락션을 짧게 2회 길게 1회 총 3회를 눌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제 차량과 충돌을 하였고 탑차는 내려서 확인도 하지않고 바로 차를 앞으로 약간 빼고 그제서야 내려서 차량을 확인하고 번호판만 살짝 찌그러진거 같은데 보험처리 하지 말고 개인 합의를 보자고 하였습니다.

저는 제 차가 아닌 아버지 차량이고 교통사고가 처음이라 대처법에 미숙해 번호 교환과 저희 차량 사진만 찍고 나중에 다시 연락을 드린다고 보내드렸습니다.

당일 저녁 아버지와 통화를 한 탑차 차주는 과실을 인정하고 죄송하다며 처음에는 5만원 10만원을 주고 개인합의를 보자고 하여 아버지는 보험처리를 하는게 깔끔할 것 같다고 하여 탑차 차주분이 보험 접수를 하고 알려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전화를 계속해서 받지 않다가 저녁쯤에 전화가 와서 당시 상황이 기억이 잘 나지 않으니 블랙박스 영상을 보내줄 수 있냐, 그때는 내가 충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모르겠고 너무 바쁜 상황이라 그냥 일단 내려서 사과부터 한거다 라며 과실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 이후 저희는 경찰에 신고를 하기 위해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 해봤으나 작은 충돌은 녹화가 되지 않는지 영상이 없었고 당일과 다음날 전화 녹취록 말고는 증거가 될게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상대방에게 정확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 경우 상대방에게 정확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현재 상황은 쌍방이 사고내용에 대해 일치하지 않아 분쟁이 되는 상황으로,

    이런 경우에는 경찰서에 신고하여 지금까지의 녹취록, 그동안의 정황, 사고사진등을 통해 사고내용을 최종 정리를 먼저 한 후 보상청구를 하셔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