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족한베짱이173
- 임금·급여고용·노동Q.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로 단체협약 체결시 타임오프 나눠야하나요?복수노조 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통해 노조간 협상이 아닌 과반이상 조합원으로 대표노조가 되었습니다.단체협약 체결시 보장된 타임오프 시간을 복수노조에 분배해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또 분배를 해야한다면 어떤기준으로 나누어야하나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새로 설립한 노조. 단체협약 체결전 쟁의행위 가능여부사내 기존 단일노조가 있고 단체협약이 체결되어있습니다.새로운 복수 노조가 설립되었고, 교섭창구단일화 및 교섭분리도 안된상황 입니다.새로 설립된 신설노조가 단체협약 없이 조합원 쟁의찬반 투표만으로 쟁의행위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보상휴가제도 운영중 주휴일,유급휴일 중복시 처리방안현재 재직중인 회사는 보상휴가제도를 운영중입니다.유급휴일근무 8시간 근무시(보상휴가) 1.5일 또는 (수당지급)50프로 가산운영중입니다.6월6일 일요일(주휴일 이자 유급휴일)에 근무를 하였는데회사에서는 이날을 주휴일로 보고 1.5일의 휴일근무 보상휴가가 아닌 주휴일 대체로 평일 1일만 휴무한 상황입니다.1. 회사에서 기존 보상휴가제를 실시중이었고2. 6월6일이 주휴일이자 유급휴일이었으니 유급휴일 근무로 처리하여 현재 실시한 1일 휴일 이외에 추가로 0.5일의 휴무 또는 0.5일치(1일 대체휴무를 실시하였으니 1.5일치의 수당이 아닌 0.5일치)의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하여야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공휴일이 주휴일 인 경우 대체휴무 및 가산수당월요일-금요일이 소정근로일인 근무체계에서6월6일(현충일),(일요일)1. 근무일 이전 평일을 근무편성에 의해 대체휴무 1일 실시 하였습니다.2. 6월6일(현충일,일요일) 8시간을 근무하였습니다.3. 6월6일(현충일,일요일)을 공휴일 유급휴일로 보고 0.5일의 휴일근무 수당을 지급 받을 수있는지 알고싶습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교대근무자 일요일과 겹치는 공휴일 근무시 휴일근무수당 지급 문의근무처 : 지방 공기업에 근무중 / 300인 이상근무형태: 사업장 운영 시간으로 인해 월~금 (40시간) / 토,일 (휴무) 가 아닌 교대근무 형태 예) 수, 목, 금, 토, 일 (40시간) / 월, 화 (휴무) 이런 패턴으로 근무 중입니다. (매주 근무일 및 주휴일이 다름. 월1회 근무계획 수립)질의여부: 정상 근무일 이었던 일요일이 / 6.6.(현충일) / 8.15.(광복절) 대통령으로 정하는 휴일일 경우 근무 시 휴일근무수당(50프로 가산) 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질의 드립니다.관련 근거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