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교육청에서 강제전학에 관련된 소송에서 폐소하였습니다.교육청에서 당시 고등학생이던 조카에게 강제전학에 관련하여 소송이 들어와서 강제전학을 할수가없었기에 어쩔수없이 대처해야만했는데 올해 폐소 되었다는 우편물과 함께 폐소로인한 상대측 소송비용에 관하여 비용발생에 대한 금액이 같이 왔습니다.그런데 미혼모로 아이를 키우는 집에서 440만원이란 금액을 변제하기가 어려운데 어떻게하면 분할변제로 라도 변제 할수있는 방법이있을까요?상소문? 이런걸로 판사님께 상황을 알려서 좀 분할변제를 할수있게끔 판결을 바라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만약 방법이있다면 매달 20만원정도로 변제능력이 되신다고 하시는데 방법을 알려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