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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거운당나귀300
슬거운당나귀30021.05.27

교육청에서 강제전학에 관련된 소송에서 폐소하였습니다.

교육청에서 당시 고등학생이던 조카에게 강제전학에 관련하여 소송이 들어와서 강제전학을 할수가없었기에 어쩔수없이 대처해야만했는데 올해 폐소 되었다는 우편물과 함께 폐소로인한 상대측 소송비용에 관하여 비용발생에 대한 금액이 같이 왔습니다.

그런데 미혼모로 아이를 키우는 집에서 440만원이란 금액을 변제하기가 어려운데 어떻게하면 분할변제로 라도 변제 할수있는 방법이있을까요?

상소문? 이런걸로 판사님께 상황을 알려서 좀 분할변제를 할수있게끔 판결을 바라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만약 방법이있다면 매달 20만원정도로 변제능력이 되신다고 하시는데 방법을 알려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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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소송에 관한 부분에 기타 관련 사실을 좀더 살펴 보아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소송비용에 대해서 패소자가 부담하고 소송비용 확정신청에 따라 강제집행 등의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채권자와 분할 상환 협의를 진행해보셔야지 법원에 해당 사안을 청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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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판결이 선고된 상태에서 분할변제에 관하여 의견을 낸다고 하여 판단을 번복할 수 없습니다. 판결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채권자와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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