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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아기
별아기23.12.17

양육비 소송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혼인신고없이 사실혼 약 10년

현재 아이가 두명. 중학생 1. 고등학생 1


집경매처분후

약3억의 부채처리문제로

10원도 없이 타지와서

신용회복위원회 진행하며

혼자 부채처리하였고


경제문제로 직접 아이들 케어가 불가하여

아이들은 약 7년간 처가에서 돌봐주었습니다


그동안 고정적인 금액은 아니지만

180벌면서 150 보내기도 하고

실업 또는 부상으로 인해 못보내기도 한 상황입니다


아이엄마에게 소장을 받은지 약 2주정도 되었는데

제가 그동안 처리한 부채는 신경도 안쓰고

본인이 받아야 할 양육비 약1억원에 대해

청구소송과

이 시점이후 양육비 매달160씩 요청받았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소견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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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상대방이 주장하는 양육비가 과도하다는 점을 입증하는 방향으로 감액을 목표로 대응하셔야 하겠습니다.


  • 일단 부채를 처리하거나 기존에 양육비를 지급한 내역을 입증하시어 항변하시면 됩니다.

    또한, 자녀가 2명이더라도 부모의 수입이나 자산을 고려해 양육비를 정하기 때문에 매달 160만원을 청구한 것은 과도해 보이므로 이 부분도 다툴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검토하여 개별 항변자료를 준비하여 진행하여야 하기에 이혼 사건 관련 변호사를 선임하시어 대응하시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