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양육비 지급문제로 문의드립니다..
일단 전처는 유책배우자(외도 등)
작년 3월 별거시작
작년 7월 협의이혼.
15세 남아 1명. 전처가 양육.
본인 월소득 320 직장인. 원룸월세거주.
작년 3월부터 매달80씩 양육비 지급중이며, 아직 미지급은 없습니다.
지난 5월 개인사가 생겨 양육비를 1달 유예요청을 하였으나, 거절. 결국 주위의 도움으로 해결.
그런데 6월에는 아무리 머리를 써봐도 지급하기가 상당히 힘들것같습니다.
(워크아웃상태로 대부업체 대출+남은돈 탈탈 털어서 개인사해결)
딱 한달정도만이라도 미지급 혹은 절반정도 지급(남은건 월 분할) 시, 법적문제가 있을까요?
현재 전처 연락이 안되어 협의불가합니다..
무책임하게 살고싶진않습니다. 제 생활도 하면서 최소한의 도리는 해야한다 생각합니다.
시원한 답변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미지급하는 경우 민사적인 문제가 첫 번째로 발생하고 그 다음에 계속하여 미지급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데
한 번 정도 미지급되는 것만으로는 민형사상 책임이 문제되지 않을 것이고 특히 이후에라도 뱐제가 가능하다면 문제될 가능성 자체가 낮지만 무엇보다도 협의가 중요한 건 사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