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10 여년이지난후,,양육비 청구

2021. 07. 11. 23:39

이혼한지는10년이상입니다 이혼후 양육비를 지원하다 아이에대한부로써의포기이런저런 서류를다해줘는데 그후로 서로연락하지말자 양육비도 다포기한다해서 눈물을 머금고 법원가서 부로써에권한을 다포기 했는데 지금에와서 10여년이지난양육비는청구한다고 협박하는데 어떡해야 하나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사자 사이에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경우 그것이 1년 이내의 정기로 지급되는 때에는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양육비가 확정된 때에는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이미 10년이 지난 경우라면 양육비의 소멸시효가 도과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1. 07. 12. 00:1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육비를 포기한다는 부분에 대한 증거가 남아 있다면 이를 근거로 양육비지급의무가 소멸하였음을 주장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으나, 증거가 없다면 시효가 지나지 않은 양육비청구가 가능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7. 13. 22:2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적정한 협의하에 양육비 포기 합의 등을 한 경우이더라도 과거의 양육비 청구가 가능한 경우가 있으며, 청구가 불가능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구체적이 사실관계를 살펴 적정한 항변 사유를 찾아 항변 대응 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2021. 07. 13. 14:4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