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양육비 금액 증액 청구 질문합니다!!
이혼할 당시 양육비 작성해서 제출한 금액 50만원
그 이후 구두로 합의하여 100만원으로 조정해서
이체받고 있었음.
부동산 재산과 4대보험 직장에서 10년넘게 근무중 (월400만원)
유흥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양육비 지급 중단선언.
받고 싶으면 소송하라고함.
나홀로소송을 하려합니다.
50만원이 아닌100만원으로 받고 있었다는 증거는
이체내역이 있습니다.
아이가 만 11세이고 저는 벌이가 없음
재산 조회 후 2024년 양육비 기준을 토대로
130만원으로 상향해서
청구받고 싶습니다.
질문) 어떤 소송을 하면되나요?
질문2) 아이가 지금 만 11세인데
몇달뒤 만 12세가 됩니다. 양육비 기준표 나이에 영향이 클까요? 그렇다면 생일 지나고 하려합니다.
질문3) 양육비이행관리원 통해서 하면 오래걸리고,
비양육자 재산 조회하는데 비양육자 당사자 동의를 받아서 한다는게 사실인가요?
질문4) 재산이 넉넉하고 직장에 계속 다니고 있을시, 130만원 청구 승소가능성이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행명령이나 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 등이 가능하고, 나이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 건 아니고 당초 약정한 부분이 크게 작용합니다.
상대방 재산 내역이나 근로소득을 고려해야 승소가능성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