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가족·이혼

제일따뜻한마음을가진고양이
제일따뜻한마음을가진고양이

구두로 정한 양육비 확정 및 증액하고 싶습니다

7년전 이혼하면서 형편이 풀리면 양육비를 증액해주겠단 말을 믿고 구두로 양육비를 정하였고 월30여 만원 가량 4년 가량 받았고 추후에 증액을 요구해서 60만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헌데 현재 자녀 둘을 양육하고 있으며 법적양육비 기준에 한참 못미치는거 같아 증액을 요구하려고 하는데 어떤 방법을 고려해야할지 잘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요건에 충족하지 못했던 금액을 소송을 통해 추가적으로 돌려 받을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소득은 합산 월 700~800정도 되고 14세 13세 자녀를 양육하고 있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양육비증액심판청구를 해야 하며, 이 경우 증액사유를 질문자님이 입증해야 합니다.

    2. 양육비는 법률에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구두로 약정한 금액을 지급받았다면 이를 초과하는 내용이 법적기준미충족했다고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대방과 원만한 합의가 되지 않으시는 상황이라면 양육비증액심판 청구를 하여 법원의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이미 기존에 합의한 내용대로 돈을 받고 계셨기 때문에 이를 부인하고 과거 받았어야 하는 금액이 있었다고 주장하시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7년전 협의이혼하였다면 양육비부담조서가 작성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양육비부담조서가 작성되었다면 관할 가정법원에 양육비변경(증액)심판청구를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과거 부분은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양육비 증액 청구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고 다만 과거에 당사자가 그렇게 정하여 양육비를 받은 것이라면 과거의 양육비까지 추가적으로 청구하는 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