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진행 중인 소송을 통해 판결문과 같은 집행권원을 먼저 확보하는 과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상대방이 수감 중이라 하더라도 양육비 지급 의무가 당연히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판결 확정 후 상대방 명의의 예금이나 재산에 대해 압류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감 중에는 실효성 있는 재산을 찾기 어려울 수 있으니 소송 과정에서 재산명시신청이나 재산조회 제도를 활용해 자산 유무를 미리 확인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8월 출소 이후 상대방이 소득 활동을 시작한다면 급여 압류 등을 통해 밀린 양육비를 회수할 가능성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소송 상황에 맞춰 가압류 등 보전 처분이 가능한지도 법률 전문가와 함께 면밀히 확인하며 대응해 나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