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양육비 관련하여 여쭤봅니다.! 도와주세요

저의 와이프의 아이(전남편 사이에서 태어남)가 매년 친부에세 110만원씩 받다가 작년 8월에 ㅁ약해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양육비가 770만원씩 밀렸어요. 그런데 2회 이상 미납부터는 소송이 가능한걸로 아는데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올해 8월 출소 입니다. 지금은 서울가정법원 통해서 소송서류 내고 소소중 입니다. 압류신청이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을 통해 판결문과 같은 집행권원을 먼저 확보하는 과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상대방이 수감 중이라 하더라도 양육비 지급 의무가 당연히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판결 확정 후 상대방 명의의 예금이나 재산에 대해 압류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감 중에는 실효성 있는 재산을 찾기 어려울 수 있으니 소송 과정에서 재산명시신청이나 재산조회 제도를 활용해 자산 유무를 미리 확인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8월 출소 이후 상대방이 소득 활동을 시작한다면 급여 압류 등을 통해 밀린 양육비를 회수할 가능성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소송 상황에 맞춰 가압류 등 보전 처분이 가능한지도 법률 전문가와 함께 면밀히 확인하며 대응해 나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