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양육비 관련하여 여쭤봅니다. 2개월째
안녕하세요. 아이 친부가 이혼할 때 월 110만원씩 양육비를 주기로 판결이 났습니다. 그러나 2달째 미뤄지고 있는데 이걸 소송을 해서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변호사 선임 말고도 법원에 민원같은걸 넣어서 친부에게 위협?이 되도록 양육비 주라고 할 수 있을까요? 방법이 무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도와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법원에 민원으로 해결하는 절차는 아쉽게도 있지 않습니다.
양육비 미지급에 대해서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압류, 이행명령, 직접지급명령 등과 같은 절차를 이용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양육비를 미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민원을 제기하여도 도움을 받기는 어렵고 상대방에 대해서 양육비 이행 명령 신청하는 것을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확정판결문을 가지고 있다면 이를 토대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절차는 질문자님 스스로도 할 수 있고, 어렵다면 변호사, 법무사 등 법률전문가를 선임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도움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양육비 이행관리원에서는 강제집행 절차, 이행명령 신청, 압류, 추심, 감치명령 등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절차 진행을 도와주는 곳으로 해당 기관에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