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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바다매87
신기한바다매87

양육비 관련하여 여쭤봅니다. 2개월째

안녕하세요. 아이 친부가 이혼할 때 월 110만원씩 양육비를 주기로 판결이 났습니다. 그러나 2달째 미뤄지고 있는데 이걸 소송을 해서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변호사 선임 말고도 법원에 민원같은걸 넣어서 친부에게 위협?이 되도록 양육비 주라고 할 수 있을까요? 방법이 무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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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법원에 민원으로 해결하는 절차는 아쉽게도 있지 않습니다.

    양육비 미지급에 대해서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압류, 이행명령, 직접지급명령 등과 같은 절차를 이용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양육비를 미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민원을 제기하여도 도움을 받기는 어렵고 상대방에 대해서 양육비 이행 명령 신청하는 것을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확정판결문을 가지고 있다면 이를 토대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절차는 질문자님 스스로도 할 수 있고, 어렵다면 변호사, 법무사 등 법률전문가를 선임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도움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양육비 이행관리원에서는 강제집행 절차, 이행명령 신청, 압류, 추심, 감치명령 등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절차 진행을 도와주는 곳으로 해당 기관에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