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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깐깐한라즈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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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이 된 지 10년이 지났는데, 양육비 청구 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1995년생 자녀를 한 명 두고 있습니다.

2003년 이혼해서 양육비 지급에 대해 구두 합의를 하였으나 받지 못하였습니다.

2015년 여름에 다시 만나서 양육비 지급에 대해 다시 한 번 구두 합의를 통해 매달 30만원 씩 양육비를 보내기로 하였으나 2개월만 지급 후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양육비 청구 소송을 할 수 있나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를 나중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자녀가 성인이 된 때로부터 10년 동안만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자녀가 성년에 이르고도 10년 이상 경과하였다면 이미 양육비 채권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여지므로 그 청구를 하더라도 상대방이 소멸시효 완성을 항변하면 패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양육비청구의 경우 법원의 결정으로 양육비지급 판결이 난 것이 아니라면 아직 시효가 진행된 것은 아닙니다.

    지금이라고 과거의 양육비에 대한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