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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안경곰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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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부담조서에 따른 소멸시효 도과 여부?

2011. 6. 경 법원에서 양육비부담조서가 나왔습니다.

이후 미성년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50만원을 매월 지급하기로 했었는데, 단 한번도 받지 못했습니다.

자녀는 04년생으로 이미 성년이 된 상태로, 양육비부담조서를 통해서 못 받은 양육비 강제집행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양육비는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 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양육비부담조서는 집행력 있는 재판상 화해조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각 월별 양육비 지급채권은 개별적으로 소멸시효가 10년입니다. 다만, 양육비는 매월 지급하는 정기금 채권이므로, 2011년 6월 이후 매월 발생한 채권 중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분만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이미 10년이 지난 분은 소멸시효로 소멸되어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법리 검토
      민법 제165조에 따라 확정판결, 조정조서, 화해조서, 양육비부담조서 등 집행권원에 기초한 채권의 시효기간은 10년입니다. 그러나 양육비는 일시금이 아니라 월 단위로 발생하므로, 각 월분 채권이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10년 경과 시 시효 완성으로 봅니다. 예컨대 2011년 7월분은 2021년 7월에 소멸, 2015년 10월분은 2025년 10월에 소멸하게 됩니다.

    3. 청구 가능 금액 산정
      자녀가 2004년생이라면 성년(만 19세) 도달 시점은 2023년 12월경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2011년 6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약 12년 6개월간 지급받지 못한 양육비 중, 최근 10년 내 분(2015년 10월 이후 발생분)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2015년 10월부터 2023년 12월까지의 매월 50만 원씩이 청구 대상입니다. 총 99개월치로 약 4,950만 원이 청구 가능합니다.

    4. 실무적 집행 절차
      (1) 원본 양육비부담조서 정본에 집행문 부여신청을 합니다.
      (2) 시효가 남은 부분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재산조회신청을 통해 집행을 개시합니다.
      (3) 시효가 완성된 기간의 양육비는 원칙적으로 소멸했으므로, 과거분 양육비청구소송을 다시 제기하더라도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그동안 지급을 명시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주장할 여지는 있습니다.

    5. 정리
      결국 2015년 10월 이후의 미지급분만 강제집행이 가능하며, 그 이전의 양육비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태입니다. 집행문 부여신청 후, 재산조회 및 채권압류 절차로 신속히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역산하여 10년이 경과하기 이전의 양육비는 받으실 수 있으며, 양육비부담조서가 있으므로 강제집행 절차로 바로 진행도 가능하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