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혼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받지 못한 경우 성인이 된 이후에도 청구해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시는 분이 최근에 주변에서 이혼하신 분들 얘기를 하시는데, 어떤 분의 경우 자녀를 성인 때까지 양육하면서 양육비를 받지 못해서 꽤나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최근에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비를 받지 못했다면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걸 알고서 소송을 한다고 하던데, 이혼 상대방에게서 자녀 양육비를 받지 못했고 자녀가 성인이 되었을 때도 이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