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가족·이혼

성실한따오기76
성실한따오기76

이혼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받지 못한 경우 성인이 된 이후에도 청구해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시는 분이 최근에 주변에서 이혼하신 분들 얘기를 하시는데, 어떤 분의 경우 자녀를 성인 때까지 양육하면서 양육비를 받지 못해서 꽤나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최근에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비를 받지 못했다면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걸 알고서 소송을 한다고 하던데, 이혼 상대방에게서 자녀 양육비를 받지 못했고 자녀가 성인이 되었을 때도 이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과거양육비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도과되지 않았다면 자녀가 성년이 되었다고 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이혼할 때 어떤식으로 양육비에 대해 정하고 이혼한것인지 여부, 이에 따른 소멸시효 문제가 있기는 하나 받지 못한 양육비가 있고,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면 성인이 된 이후에도 청구가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양육비청구권의 시효가 진행하지 않으며, 자녀가 성인이 된때 비로소 양육비청구권의 시효가 시작되어 이후 10년간 행사가 가능합니다.

    자녀가 성인이 된때로부터 10년내에는 양육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자녀의 양육비를 받지 못한 경우 성인이 이른 경우에도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고 다만 자녀가 성년에 이른 때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그 이내에 청구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