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혼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받지 못한 경우 성인이 된 이후에도 청구해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시는 분이 최근에 주변에서 이혼하신 분들 얘기를 하시는데, 어떤 분의 경우 자녀를 성인 때까지 양육하면서 양육비를 받지 못해서 꽤나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최근에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비를 받지 못했다면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걸 알고서 소송을 한다고 하던데, 이혼 상대방에게서 자녀 양육비를 받지 못했고 자녀가 성인이 되었을 때도 이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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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과거양육비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도과되지 않았다면 자녀가 성년이 되었다고 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이혼할 때 어떤식으로 양육비에 대해 정하고 이혼한것인지 여부, 이에 따른 소멸시효 문제가 있기는 하나 받지 못한 양육비가 있고,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면 성인이 된 이후에도 청구가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양육비청구권의 시효가 진행하지 않으며, 자녀가 성인이 된때 비로소 양육비청구권의 시효가 시작되어 이후 10년간 행사가 가능합니다.
자녀가 성인이 된때로부터 10년내에는 양육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자녀의 양육비를 받지 못한 경우 성인이 이른 경우에도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고 다만 자녀가 성년에 이른 때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그 이내에 청구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