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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며돌아가는무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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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고 나서 자녀의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 상대방에게 강제 집행이 가능한가요?

가까운 지인이 안타깝게도 이혼을 하게 됐어요. 자녀가 있는 상황인데도 어쩔 수 없는 결정을 했는데요. 이혼 과정에서 법원이 양육비 지급 판결을 받았죠. 그런데 상대방이 이를 지키지 않고 지속적으로 양육비 지급을 미루고 있으면 법적으로 강제할 방법이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상대방이 법원의 양육비 지급 판결을 이행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습니다. 급여나 예금,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및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에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을 요청하면 급여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양육비 이행명령을 신청하면 불이행 시 감치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양육비 이행 청구를 통하여 강제집행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채권자는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확정된 양육비를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할 경우 양육비이행관리원(「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다음과 같은 양육비 이행확보에 필요한 법률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및 제18조제1항).

    재산명시 또는 재산조회 신청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신청

    양육비 담보제공명령 신청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

    압류명령 신청

    추심 또는 전부명령 신청

    감치명령 신청 등

    또한, 양육부·모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지급받을 금전, 그 밖에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추심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및 제19조제1항).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양육비 지급청구권이 있고 법원 판결도 받았기 때문에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무자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확인되는 재산이 있다면 바로 압류 및 추심도 가능하신 부분이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양육비 미지급의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이나, 담보제공명령, 직접지급명령 등을 통해 그 지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이행명령에도 불구하고 미지급 상태가 지속되는 경우에는

    형사고발을 통해 상대방을 심리적으로 압박하여 그 지급을 간적접으로 강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